그리고 나중에 자신이 나이 들어 요양 서비스를 받을 때가 되면 그 시간만큼 간병인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지난 17일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다.시간만 끌다가 야당 탓을 하며 노동시간 개편을 슬그머니 없던 일로 해버리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하지만 여태까지 뭘 했기에 이제야 숙의하겠다고 하나.[사진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기간도 끝났지만 숙의하겠다뿐 본질·취지에 맞춰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속절없이 표류하고 있다.지난해 6월에도 노동부 장관이 공식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부인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개편안이 ‘69시간이란 단어로 상징되면서 마치 기존의 52시간이 아니라 주 69시간 근무제인 것처럼 잘못 비춰졌다.대통령실과 주무 부처의 연이은 혼선이 정책 부처의 리더십과 자신감 상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지난 17일 충분한 숙의 기간을 더 갖고 보완책을 마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금 정부는 노동시간에 대한 뚜렷한 비전 없이 그때그때 여론의 바람이 부는 대로 휘청거리는 모습이다.국립기상과학원이 지난해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2081년쯤 고농도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대기정체 발생일이 현재보다 최대 58%까지 증가할 거라고 한다.
이런 지구에서 살라는 건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단다.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기대가 출산을 결심하는 이유다.
전국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최고치가 대기환경기준을 2.정말 막말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일단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저는 봅니다.